💊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
8월 23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안내
187만명
환급 대상자
132만원
1인 평균 환급액
2조 4천억원
총 환급 규모
❓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, 왜 돌려줄까?
🛡️ 제도 목적
일정 기준(상한)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입니다. 즉,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🧮 환급 기준
환급 기준은 개인의 '소득'을 바탕으로 합니다. 소득 1분위~10분위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, 이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👥 나도 받을 수 있을까? 대상자 확인
⚠️ 중요 안내사항
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
📊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
| 소득분위 | 소득 기준 | 본인 부담 상한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분위 | 하위 10% | 83만원 | 최저 소득층 |
| 2분위 | 하위 10-20% | 150만원 | 저소득층 |
| 3분위 | 하위 20-30% | 200만원 | 중저소득층 |
| 4분위 | 하위 30-40% | 250만원 | 중간소득층 |
| 5분위 | 하위 40-50% | 300만원 | 중간소득층 |
| 6분위 | 하위 50-60% | 350만원 | 중상소득층 |
| 7분위 | 하위 60-70% | 400만원 | 중상소득층 |
| 8분위 | 하위 70-80% | 450만원 | 고소득층 |
| 9분위 | 하위 80-90% | 500만원 | 고소득층 |
| 10분위 | 상위 10% | 550만원 | 최고소득층 |
🧮 환급 계산 예시
💡 계산 예시: 소득 1분위 (하위 10%)
상황: 소득 1분위, 연간 의료비 100만원 지출
본인 부담 상한액: 83만원
계산: 100만원 - 83만원 = 17만원
💰 환급 받을 금액: 17만원
📋 환급 신청 절차
1
대상자 확인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.
2
필요 서류 준비
신분증, 통장 사본, 의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
3
신청서 작성
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4
심사 및 환급
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👥 나도 받을 수 있을까? 대상자 확인
⚠️ 중요 안내사항
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