💊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

8월 23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 환급 안내

187만명 환급 대상자
132만원 1인 평균 환급액
2조 4천억원 총 환급 규모

❓ 건강보험 초과 의료비, 왜 돌려줄까?

🛡️ 제도 목적

일정 기준(상한)을 넘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개념입니다. 즉,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
🧮 환급 기준

환급 기준은 개인의 '소득'을 바탕으로 합니다. 소득 1분위~10분위 기준으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으며, 이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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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중요 안내사항

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

📊 소득분위별 본인 부담 상한액

소득분위 소득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 비고
1분위 하위 10% 83만원 최저 소득층
2분위 하위 10-20% 150만원 저소득층
3분위 하위 20-30% 200만원 중저소득층
4분위 하위 30-40% 250만원 중간소득층
5분위 하위 40-50% 300만원 중간소득층
6분위 하위 50-60% 350만원 중상소득층
7분위 하위 60-70% 400만원 중상소득층
8분위 하위 70-80% 450만원 고소득층
9분위 하위 80-90% 500만원 고소득층
10분위 상위 10% 550만원 최고소득층

🧮 환급 계산 예시

💡 계산 예시: 소득 1분위 (하위 10%)
상황: 소득 1분위, 연간 의료비 100만원 지출
본인 부담 상한액: 83만원
계산: 100만원 - 83만원 = 17만원
💰 환급 받을 금액: 17만원

📋 환급 신청 절차

1

대상자 확인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.

2

필요 서류 준비

신분증, 통장 사본, 의료비 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.

3

신청서 작성

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
4

심사 및 환급

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후 승인되면 지정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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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중요 안내사항

올해는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올랐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는 환급 받을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.